회사에 다닐 때는 건강검진 대상인지가 회사로 통보됩니다. 그러니 퇴직하면 먼저 드는 물음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은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어도, 법이 적은 일반건강검진 대상 안에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시행령이 검진을 알리는 곳을 회사가 아니라 본인으로 적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올해 회사에서 검진을 받기 전에 퇴직했을 때, 공단이 그해 검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ㆍ고시ㆍ공단 안내에서 그 경우를 적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진 기간은 해마다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올해 대상으로 올라 있는지는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의 「나의 건강」 아래 「검진대상 조회」에서 인증한 뒤 검진대상 확인서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고 적었습니다.
법이 적은 대상에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든 피부양자든 이 줄 안에 있습니다.
시행령은 본인에게 알린다고 적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는 검진을 누구에게 알리는지를 나눠 적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안내에 따르면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보내고, 전자문서를 열어 보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보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는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고지서에 실어 안내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공단 누리집에는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메뉴도 있습니다. 공단 안내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2년마다, 비용은 조건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25조는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이상 한다고 적었습니다. 1년에 1회는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게 붙은 말입니다. 다만 사무직이 아닌 일을 하다 퇴직한 사람을 공단이 실제로 어느 주기로 대상에 넣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항은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적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는 이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을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공단 웹진(2022년 5월호)도 「암 검진을 제외한 일반 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고시 제12조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정한 검사방법에 따르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적었습니다.
암검진은 공단 암검진 안내에 따르면 공단이 90%, 본인이 10%를 냅니다.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면 암검진도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냅니다. 다만 대장암은 아래 순서를 따를 때입니다.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검사를 먼저 하고, 양성이면 대장내시경을 합니다. 공단 안내에는 「분변잠혈검사(1단계)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해 검진 대상이었는데 받지 못하고 넘겼으면, 다음 해에 공단에 신청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공단은 적었습니다. 공단 암검진 안내는 추가 등록 때 「비용 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라고 적었습니다. 퇴직한 그해에 회사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추가 등록이 그대로 되는지는, 공단 안내에서 그 경우를 적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더해지는 검사
공통 검사 말고, 나이에 따라 더해지는 검사가 있습니다. 공단 안내 표에서 54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옮깁니다.
| 검사 | 받는 나이 |
|---|---|
| 이상지질혈증 검사 | 남성 24세, 여성 40세부터 4년마다 |
| 골밀도 검사 | 54세, 60세, 66세 여성 |
| C형간염검사 | 56세 |
| 폐기능검사 | 56세, 66세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50~59세, 60~69세, 70~79세에 각 1회 |
| 생활습관평가 | 60세, 70세 |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부터 2년마다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
공단 암검진 안내에 따르면 위암이 40세부터 2년마다, 대장암이 50세부터 1년마다, 유방암이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이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입니다.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6개월마다,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이 2년마다입니다.
이 글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 2026. 1.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ㆍ암검진 안내, 공단 웹진(2022년 5월호)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둡니다. 첫째, 퇴직한 그해에 회사에서 검진을 받기 전에 그만두었을 때 공단이 그해 검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ㆍ고시ㆍ공단 안내에서 그 경우를 적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사무직이 아닌 일을 하다 퇴직했을 때 공단이 검진 주기를 실제로 어떻게 정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서 1년에 1회는 직장가입자에게 붙은 말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따로 해 주던 추가 검진은 회사마다 달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법령ㆍ고시와 공단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