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60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중 83.5%가 일시금을 골랐습니다. 열에 여덟이 넘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준다는데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만 놓고 보면 차이가 작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1억원을 20년 근속하고 받으면 일시금은 123만원, 2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80만원입니다. 43만원 차이입니다. 이 돈 때문에 20년을 묶어두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뒤 20년을 굴린 총액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1억원인데 587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세금 차이가 아니라, 굴리는 동안 생기는 차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이 글은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 겨우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적어둡니다.
답은 퇴직금 크기로 갈립니다.
| 퇴직금이 | 어느 쪽이 나은가 |
|---|---|
| 5,000만원 안팎 | 차이가 26만원. 세금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목돈이 필요한지로 정하세요 |
| 1억~2억원 | 연금이 조금 유리합니다. 다만 굴릴 생각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
| 3억원 이상 | 연금이 뚜렷이 유리합니다 |
| 55세가 안 됐다면 |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법이 IRP로 옮기도록 정해두었습니다 |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급하시면 이 표만 보고 나가셔도 됩니다.
아래는 왜 그런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숫자로 하나씩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계산기가 두 개 있으니 자기 숫자를 넣어보셔도 됩니다. 천천히 보셔도 되고, 필요한 대목만 골라 보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미리 덧붙이면, 일시금이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받기 시작하면서 비과세 계좌를 쓸 수 있을 때인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과 확인처는 글 맨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
먼저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 퇴직금 · 근속 | 세금 | 실효세율 |
|---|---|---|
| 5,000만원 · 10년 | 75만원 | 1.50% |
| 1억원 · 20년 | 123만원 | 1.23% |
| 3억원 · 30년 | 1,085만원 | 3.62% |
| 5억원 · 30년 | 3,557만원 | 7.11% |
1억원을 받는데 세금이 123만원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이던 세금을 생각하면 놀랄 만큼 적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커지면 누진이 걸립니다. 3억원은 3.62%, 5억원은 7.11%로 올라갑니다. 금액이 두 배가 될 때 세금은 세 배, 네 배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 —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는 근속연수만큼 빼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30년을 근속했다면 공제만 7,000만원입니다. 여기에 환산급여공제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가벼워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 2026년부터 3단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 비율이 2026년부터 세 단계가 됐습니다.
| 수령 연차 | 내는 세금 | 감면 |
|---|---|---|
| 1~10년차 | 70% | 30% |
| 11~20년차 | 60% | 40% |
| 21년차부터 | 50% | 50% |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해당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는 몫부터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수령연차를 첫 연금을 받은 해부터 센다는 점입니다. 55세에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연금을 개시해두면 연차가 먼저 쌓입니다. 나중에 금액을 늘렸을 때 이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20년 넘게 받으면 절반”이 실제로는 몇 %인가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20년 넘게 받으면 세금이 절반”이라는 말입니다.
절반이 맞긴 한데, 그 해에 받는 몫에만 그렇습니다. 퇴직금 전체가 절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30년에 걸쳐 받는다고 해봅시다. 앞의 10년은 70%를 내고, 다음 10년은 60%를, 마지막 10년만 50%를 냅니다. 다 합치면 평균 60%입니다. 감면은 40%지 50%가 아닙니다.
| 몇 년에 걸쳐 받나 | 내는 세금 | 실제 감면 |
|---|---|---|
| 10년에 걸쳐 | 70.0% | 30.0% |
| 20년에 걸쳐 | 65.0% | 35.0% |
| 30년에 걸쳐 | 60.0% | 40.0% |
50%에는 닿을 수 없습니다. 40년에 걸쳐 받아도 감면은 42.5%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금 차이는 이만큼입니다.
| 퇴직금 · 근속 | 일시금 | 20년에 걸쳐 |
|---|---|---|
| 5,000만원 · 10년 | 75만원 | 49만원 |
| 1억원 · 20년 | 123만원 | 80만원 |
| 3억원 · 30년 | 1,085만원 | 705만원 |
| 5억원 · 30년 | 3,557만원 | 2,312만원 |
1억원이면 43만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 20년을 묶어두기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21년차부터 적용되는 50% 구간은, 사실 대부분에게 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나눠 받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5년 이하가 17.5%, 5~10년이 64.3%, 10~20년이 15.9%, 그리고 20년을 넘기는 분은 2.3%입니다.
전체 수급자로 넓혀 보면 1,000명 중 4명입니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6년 5월 14일 발표(2025년 기준)
내 퇴직금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퇴직금과 근속연수, 몇 년에 걸쳐 받을지를 넣으면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받은 뒤 20년을 굴리면 — 그 격차의 정체
세금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받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일시금은 세금을 떼고 받아서 굴립니다. 연금은 세금을 떼지 않은 채로 계좌 안에서 굴립니다. 이 차이가 20년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 퇴직금 · 근속 | 일시금 | 연금(IRP) |
|---|---|---|
| 5,000만원 · 10년 | 6,536만원 | 6,838만원 |
| 1억원 · 20년 | 1억 3,107만원 | 1억 3,694만원 |
| 3억원 · 30년 | 3억 8,371만원 | 4억 616만원 |
| 5억원 · 30년 | 6억 1,631만원 | 6억 6,557만원 |
1억원 기준으로 587만원입니다. 세금 차이 43만원의 열 배가 넘습니다.
587만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587만원이 어디서 왔는지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 무엇 때문에 | 얼마 |
|---|---|
|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과세이연) | 148만원 |
| 계좌 안 수익에 붙는 세율이 낮아서 | 395만원 |
| 연차별 감면 | 43만원 |
| 합계 | 587만원 |
흔히 “연금이 유리한 건 과세이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뜯어보니 몸통은 과세이연이 아니라 세율 차이였습니다. 전체의 3분의 2입니다.
일시금을 받아 굴리면 그 수익에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굴리면 나중에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만 냅니다. 같은 3% 수익인데 세후로는 2.6%와 3%가 되고, 이게 20년 복리로 벌어집니다.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맨 아래 43만원은 앞에서 본 세금 차이입니다. 587만원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원리금보장형 수익률로 했습니다. 실적배당형은 2025년에 16.8%였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그건 과세이연이 아니라 손실 이연입니다.
그 격차, 일시금 쪽에서 어디까지 좁힐 수 있나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쓸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일시금도 잘 담으면 따라잡을 수 있고, 퇴직금이 클수록 잘 담을 자격에서 멀어집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앞의 계산은 일시금을 전액 15.4% 과세 계좌에 넣는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세가 0입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해 1인당 원금 기준입니다. ISA도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먼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느냐가 결론을 바꿉니다.
5,000만원을 10년 근속하고 받는 경우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20년 뒤 차이 | 어느 쪽이 앞서나 |
|---|---|---|
| 55세 | 203만원 | 연금 |
| 60세 | 92만원 | 연금 |
| 65세 | 54만원 | 일시금 |
같은 5,000만원인데 65세에 시작하면 일시금이 앞서고, 55세에 시작하면 연금이 앞섭니다. 나이 하나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엔 퇴직금 크기로 보겠습니다.
60세에 받기 시작하는 경우
| 퇴직금 · 근속 | 일반 계좌만 쓸 때 | 비과세 계좌를 쓸 때 |
|---|---|---|
| 5,000만원 · 10년 | 302만원 | 92만원 |
| 1억원 · 20년 | 587만원 | 261만원 |
| 3억원 · 30년 | 2,245만원 | 1,865만원 |
| 5억원 · 30년 | 4,926만원 | 4,538만원 |
1억원이면 격차가 587만원에서 261만원으로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65세에 시작하면 11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반면 퇴직금이 클수록 5,000만원 한도로 덮이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5억원은 어느 나이로 시작하든 4,400만원 안팎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자격이 좁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으로 좁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 계좌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그대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자동 만기연장이나 재예치는 새로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기초연금 수급 증빙이 없으면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까지입니다.
이 계좌는 기초연금과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제도가 맞물립니다.
퇴직금이 커서 그 돈이 예금에 남아 있다
→ 그 재산과 이자가 소득인정액으로 잡힌다
→ 기초연금 대상에서 벗어난다
→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 “일시금도 비과세 계좌에 담으면 된다”는 방법을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예금에 두면, 재산의 소득환산만으로 월 115만~160만원가량의 소득인정액이 생깁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니 이것만으로는 아직 기준 안입니다. 다만 살던 집과 국민연금이 여기 더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리는지는 사는 지역과 재산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보건복지부 129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시금도 잘 담으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클수록 잘 담을 자격에서 멀어집니다.
이것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과세 계좌를 쓸 수 없는 금액대에서는, 앞의 계산이 이미 연금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좁힐 방법이 하나 막힌 것이지, 남은 방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20년 뒤에 얼마나 벌어질까
퇴직금과 근속연수,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넣으면 두 방식의 20년 뒤 총액을 비교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 문턱을 넘는 분에게만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자체는 어느 쪽으로 받든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가지인데, 퇴직소득은 여기 없습니다.
다만 일시금을 굴려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는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턱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어야,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에서 연 2,00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연 약 3%로 굴려서 이자가 1,000만원을 넘으려면 원금이 3억 2천만원쯤 필요합니다. 앞에서 본 예시 중에는 5억원만 해당됩니다.
⚠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문턱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잡힌다는 점입니다. 1,000만원에서 1원만 더 벌어도 1,000만원 전부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IRP 안에 두면 이 소득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가 안 붙는 것은 법이 빼줘서가 아니라 현재 실무가 그럴 뿐입니다. 시행령 문언만 보면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2025년 8월 국회 법제실이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견해를 냈고, 면제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한편 2026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
맨 앞에서 본 표를, 이제 이유까지 붙여 다시 적습니다.
퇴직금이 5,000만원 안팎이라면
세금 차이는 26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세금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목돈을 손에 쥐고 있는 편이 나은지가 기준이 됩니다.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라면
차이가 있지만 비과세 계좌를 쓸 수 있으면 절반 아래로 좁혀집니다. 굴릴 생각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3억원을 넘는다면
연금이 뚜렷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한도로 덮이지 않고, 기초연금 자격도 멀어지며, 건강보험료 문턱도 가까워집니다.
이럴 때는 계산과 다르게 판단합니다
숫자가 한쪽을 가리켜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부터 갚아야 할 때. 대출 금리가 운용 수익률보다 높으면 갚는 것이 확정 수익입니다. 3% 벌자고 4% 이자를 내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은 중간에 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묶어두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됩니다.
굴릴 생각이 없을 때. 위의 격차는 굴린다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IRP에 넣고 아무것도 안 하면 줄어듭니다.
55세가 안 됐을 때. 55세가 안 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법이 IRP로 옮기도록 정해두었습니다. 300만원 이하 소액 등 예외는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공백이 걱정되신다면 소득공백 계산기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5세 전에 퇴직하면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옮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목돈이 필요하면요?
중간에 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1명당 원금 5,000만원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까지입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만든 계좌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세는 특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낮은 세율 구간에 빨리 들어가므로 위 계산보다 유리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2026년 8월 15일 기준입니다. 세법과 건강보험료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아래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기준
- 2026년 8월 15일 확인
- 퇴직소득 연금 감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2026년 1월 1일 시행)
- 근속연수공제: 2023년 1월 1일 개정분
-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법률 제21223호,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 가입 기한 2028년 12월 31일, 1명당 원금 5,000만원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부과 대상 소득)·제4항(직장 2,000만원 공제),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금융소득 1,000만원)
- 55세 미만 IRP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제17조 제4항, 예외는 각 시행령 제3조의2·제9조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일)
- 확인처: 국세청 126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부 129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 쓰겠습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 방식은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